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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기한 및 조건 총정리

by 시그마100 2025. 7. 19.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받는 대표적인 퇴직급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주택 구입, 의료비, 학자금 등 다양한 사유로 퇴직 전에도 퇴직금의 일부를 당겨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정산의 조건과 절차, 그리고 법적 지급 기한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법적 퇴직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 기준으로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기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중간정산이란 퇴직 전에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부 또는 전부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사용자 임의 결정이 아닌, 정해진 요건 충족 시 법적 근거에 따라 허용되는 절차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조건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차) 보증금 지급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비 부담이 클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요양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법원에서 인가된 경우
  • 자녀의 대학 등록금 또는 학자금 부담
  • 천재지변, 재해로 인한 경제적 위기 발생 시
  • 주거 이전(이사)에 따른 전세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경우

단순 생활비 부족이나 소비 목적의 요청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회사 내 인사부서 또는 총무팀에 중간정산 신청 의사 전달
  2. 중간정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3. 사용자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4. 중간정산 계약서 작성 및 지급 진행

예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구입: 부동산 계약서, 무주택 확인서
  • 의료비: 진단서, 입원비 영수증 등
  • 학자금: 대학 등록금 고지서
  • 개인회생: 법원 회생 인가 결정문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기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전체가 아닌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당겨 받는 것입니다. 중간정산의 경우 법령상 지급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청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 지연 시 민법상 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중간정산 승인 시 정확한 지급일 명시 요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 시 유의사항

  • 퇴직금을 중간에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 새롭게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리셋)
  • 즉, 중간정산 전까지의 근속연수는 초기화되며, 남은 기간만을 기준으로 이후 퇴직금이 다시 누적됩니다.
  •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법적 사유 증명 없이 강제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 중간정산을 한 내역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소비 목적이 아닌, 실질적 경제 사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도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중간정산 이후 발생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 시 다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Q.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중간정산은 법적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므로, 사유가 법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중간정산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중간정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사유에 맞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중간정산 제도는 그 권리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정해진 사유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과 회사 내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거나,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